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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 전자소송 이야기 4사건사고 2024. 6. 25. 08:08반응형
전 소액이고 증거가 확실한 경우라 바로 이행권고가 다음날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통 평일주간에는 대부분이 송달문서를 못 받기 때문에 저 역시
폐문부재로 못받을걸로 나와 공시송달로 신청하였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송달로 간주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을 수 있음) 2주 뒤 송달받은 걸로 나오는 제도입니다
이전과 같이 민사서류에서
공시송달신청을 해줍니다
이렇게 접수한뒤 기다려야 하는데 저도 처음 해보는 민사전자소송이다 보니 급한 마음에
야간특별송달까지 신청해봤지만 결국 아무 소득도 못 보고 전화해 보니 재판기일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5개월뒤인 11월에 1차 재판이 이루어졌으나 당시 제가 입원 중이라 쌍불 (양쪽 다 불출 속)으로
약보름뒤에 다시 재판이 열려 참석하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시송달은 처리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전 참석해야만 했고 두 번째까지 원고가 불출석 시에 소송은 그대로 기각되니 꼭 참석하셔야 하고
그때 못갈사정있다면 기일연장신청서를 제출해서라도 꼭 2번 안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원고석에 앉자마자 바로 판결이 원고승으로 나오고 몇일뒤 등기로 판결문정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뒤 집행 관련을 위해 공시송달기준인 2주 뒤에 집행문을 신청합니다
이다음은 소송비용 확정과 가압류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처음하다보니 실수한 부분도 있어서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 공유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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