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소액 전자소송 이야기 2사건사고 2024. 6. 23. 12:31반응형
전편에 저 정도의 자료만으로도 소송이 승소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승소한 상태이고 소송비용 확정까지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소송을 시작해 봅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전자소송 홈페이지 가입 후
체크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상대방의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등등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우린 입금한 내역이 있으므로 걱정 마시고
소장을 작성합니다
체크한 부분 작성해 주시고
당사자입력란 클릭
원고는 본인의 정보를 다 작성한 후 저장한 뒤
피고의 주소 주민번호 아무것도 몰라도 제가 체크한 부분 작성하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뒤 청구취지란에 꼭 3번을 잊지 말고 작성해 주시고
청구원인에는 판사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작성해 줍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이전글에 올렸던 입금내역서 문자내용 카톡내용등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지불한 뒤에 사건번호가 나오면서 접수가 됩니다
이렇게 민사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나중에 소송비용확정을 위하여 영수증을 꼭 챙겨두시는 거 잊지 마세요!
반응형'사건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쿠팡배송기사의 해코지에이어 쿠팡의 무책임적인행동을 봐주세요 (0) 2024.07.24 민사 소액 전자소송 이야기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신청서 (0) 2024.06.27 민사 소액 전자소송 이야기 4 (0) 2024.06.25 민사 소액 전자소송 이야기 3 (0) 2024.06.24 민사 소액 전자소송 이야기 1 (0) 2024.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