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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피해자 피해자보상센터의 보상거부에 대하여사건사고 2024. 12. 15. 16:45반응형
23년 6월쯤 집앞주차해두었던 오토바이에 절도를 한 가해자가 10월 첫 공판때
법정을 나서자마자 말다툼을 하다 가해자가 절 폭행하는 사건이있었습니다.
이로인하여 기존에 19년도부터 치료받으며 호전되어가고있던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심각해져 약물과다복용등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서 결국 다니던 대학병원 교수님 판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
3개월 가량 입원하며 병원비는 고스란히 제몫이 되었고 그동안 장사도못하여 실손해는
천만원가량 되며 병원비는 46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때 피해자보상센터라는 곳을 알게되어 통화한결고 각종서류등을 떼어오면 병원비는 심사후
합의하지않고 민사걸지않는다는 조건으로 지급될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전 시키는대로 진단서등 서류등을 제출하였고 연락이 너무없어 24년 5월경 직접 전화통화해보니
이미이전에 지병이있던거라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납득할수없는 이유였고 그 이유중 하나는 진단서에 명확하게 표기되어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원했지만 같은소리뿐 민사소송을 걸라는 것뿐이였습니다
위에 첨부한 진단서와같이 정확한 날짜와 진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처리 되었고
전 이에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였으나 공람종결 처리 되었습니다
전 폭행사건에 대해 치료비를 요구한것인데 어찌해서 이전 절도사건과 과거치료내역이 왜 상관이있는지
무지한 전 이해를 못했고
지금도 여전히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현재 진단서를 다시 받은뒤 헌법소원을 진행해 보려합니다
국선변호사를 신청해서 심사중에있고 이후 진행에대해 블로그에도 공유하여 저같이 억울한 사람 없었으면 합니다
피해자보상센터는 벌금에 일부를 적립하여 운영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특히 정식적피해는 인정을 잘안해준다고합니다
이건 말도안된다 생각하며 기존에 제가 무슨 질병이있던 폭행사건으로 입원했다는데에 중점을 두지않고
과거 지병이있었다는 이유가 이유로 납득되지않습니다
이러면 이젠 건강검진에 정신건강도 넣는다는 소식이있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피해자도 건강검진때라도 정신질환 즉 우울증등 나오면 영영 정신적 피해는 받을수없다는걸로 보입니다
누구를 위한 피해자보상센터인지 왜 과거질병을 이유로 거부를하는건지 전혀 이해가지않습니다
가해자는 절도로 구속되었고 폭행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금전적인 손해와 건강악화로 피해만보고있지만 말그대로 '피해자'보상센터에서는
피해자에게 무었을 보상해주고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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