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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노동부진정결과
    일상/일상 2019. 6. 2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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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두달정도 근무한회사에서 다양한 일들이있었습니다 

     

    성희롱 야근강요 주말근무강요 등등 업무외일들까지 .. 결국 병까지얻도 월급도 현금으로주는등 알고보니 

    4대보험 미가입에 받은월급은 최저임금미만으로 힘들었던 두달이였네요 

     

    결국 그만두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가진자료로는 근무기록일지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금액과 급여대장이있었습니다 

     

    일단 노동부 홈페이지 

     

    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불러오는 중입니다...

     

     

     

    이렇게 민원작성한뒤에 

     

     

    담당자가 배정되었습니다 

     

    시간을보시면아시겠지만 출석요구까지 17일이 걸렸네요 ..

     

    그러고는 28일 문자가왔습니다 

     

     

    사장도 같은문자를 받은뒤에 노동청으로 달려갔더라구요 

     

    그러면서 말도안되는 소리해가며 변호사선임했다고 변호사비용있냐고 큰소리치길래 마음대로해보시라고

    꿈쩍도안했더니 꼬리내리며 조금만 깍아주면안되냐길래 오만원깍아줄테니 바로입금하라고말했습니다

     

     

    정말 바로입금되더라구요 ... 이걸로 한달을 괴롭히고 이렇게 허무하게끝나게

     

    감독관은 저에게 문자로 고소취하한다는 내용보내달라고해서 

     

     

    이렇게 보내고 마무리했습니다 

     

     

    사장하는걸보니 그전에도 어린사람들뽑아두고 월급덜주고 직접와서받아가라는둥 

    고소한다 어쩐다하니 애들이 겁먹고 조금이라도달라고하며 찾아오니깐 

     

    저역시 그럴줄알았나봅니다 ..

     

    이외 고소준비하던거 다 합의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지금도 합의진행중입니다 

     

    여러분들도 고소한다는소리에 겁먹지말고 기관에 민원을 넣으세요 시간은 정말 오래걸려도 잘못한사람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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