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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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피해자 피해자보상센터의 보상거부에 대하여사건사고 2024. 12. 15. 16:45
23년 6월쯤 집앞주차해두었던 오토바이에 절도를 한 가해자가 10월 첫 공판때 법정을 나서자마자 말다툼을 하다 가해자가 절 폭행하는 사건이있었습니다. 이로인하여 기존에 19년도부터 치료받으며 호전되어가고있던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심각해져 약물과다복용등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서 결국 다니던 대학병원 교수님 판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 3개월 가량 입원하며 병원비는 고스란히 제몫이 되었고 그동안 장사도못하여 실손해는 천만원가량 되며 병원비는 46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때 피해자보상센터라는 곳을 알게되어 통화한결고 각종서류등을 떼어오면 병원비는 심사후 합의하지않고 민사걸지않는다는 조건으로 지급될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전 시키는대로 진단서등 서류등을 제출하였고 연락이 너무없어 24년 5월경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