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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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안내일상/일상 2024. 5. 20. 22:03
자격요건 : 만19세이상 일반국민 * 스마트폰 , 홈페이지를 통한 실적증빙 자료 제출이 가능해야함*2개월 연속 활동이 없는경우 활동제한 기준 해당시 활동 제외될수있슴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안내 1.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퐐영을 위해 제보단 본인이 교통법규 위반하는 경우2.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3. 민원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 욕설, 비속어, 비라(조롱,협박), 성적수치심 유발등을 하는경우4. 인센티브증액,포상금 지금기간 등 기존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병경을 요철하는 경우 5.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정으로 본인외 면의로 가입하거나, 타인이 제보한 동일한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