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쓰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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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후 형사고소진행 고소장쓰는법사건사고 2024. 12. 18. 15:02
이전 대여금소송을 승소하고 가압류도 진행하였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연락두절인 상태라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1. 사기죄의 공소시효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이는 사기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상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만약 사기죄가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가중처벌되어 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사기죄의 민사상 소멸시효사기죄로 인해 발생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피해자가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이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