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후 형사고소진행 고소장쓰는법
이전 대여금소송을 승소하고 가압류도 진행하였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연락두절인 상태라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1. 사기죄의 공소시효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는 사기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상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 만약 사기죄가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가중처벌되어 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사기죄의 민사상 소멸시효
사기죄로 인해 발생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피해자가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이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3. 시효 정지 및 중단 사유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
- 채무자의 승인
이러한 경우 시효가 다시 시작되거나 중단된 시점부터 새롭게 계산됩니다.
전 그동안의 통화녹음내역및 카록문자내역등을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고소장도 직접썼습니다
고소장을 쓰실때는 정확하게 사실대로 쓰시는게 중요합니다.
인적사항을 아는대로 다 써주셔야하며 전 민사소송으로 주민번호를 알아 이름과 주민번호까지만 썻습니다.
이에 자세한 고소장 쓰는법은
고소장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경찰서나 검찰청)에 알리고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 기본적인 방법과 유의사항을 아래에 안내드립니다.
1. 고소장 작성의 기본 형식
고소장은 일반적으로 A4용지 1~2장 정도로 작성하며,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목
- **“고소장”**이라고 중앙에 크게 작성합니다.
② 고소인(본인)과 피고소인(상대방)의 인적사항
- 고소인: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피고소인: 상대방(피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능하면 기재), 주소, 연락처
③ 고소 취지
- 간략하게 사건의 요지와 요청하는 바를 명시합니다.
예시:
“피고소인의 사기 행위를 밝혀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고소 이유(범죄 사실)
- 사건의 발생 일시, 장소, 경위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범죄의 증거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면 좋습니다.
작성 팁:
- 사건이 발생한 시간, 장소, 상황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증거를 포함합니다.
- 상대방(피고소인)의 행동이 왜 법에 위반되는지 설명합니다.
⑤ 증거자료
- 첨부할 증거가 있다면 고소장 말미에 명시합니다.
예시:- 증거목록
- 거래 내역서
- 통화 녹음 파일
- 문자 메시지 내용 등
- 증거목록
⑥ 결어
- 고소를 제기하는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처벌을 요청합니다.
예시: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소인을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⑦ 작성일 및 서명
- 작성일과 고소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2. 고소장 예시
고소장
고소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101-1234567, 주소: 서울시 강남구 XX동 123번지, 연락처: 010-1234-5678)
피고소인: 김갑순 (주민등록번호: 알 수 없음, 주소: 알 수 없음, 연락처: 010-9876-5432)
고소 취지
피고소인의 사기 행위를 밝혀 엄중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소 이유
- 사건 개요
2024년 3월 1일, 피고소인은 본인에게 “투자하면 높은 이익을 보장하겠다”며 500만 원을 입금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 사기 행위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3월 2일 피고소인의 계좌(은행명: XX은행, 계좌번호: 123-4567-8901)로 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이후 피고소인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투자금 반환도 하지 않았습니다. - 피해 사실 및 증거
- 피해 금액: 500만 원
- 증거자료: 입금내역서, 문자 메시지 캡처본 등 첨부
결어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소인의 사기 행위를 밝혀 엄중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첨부자료
- 입금 내역서
- 문자 메시지 내용 캡처본
2024년 6월 1일
고소인: 홍길동 (서명)
3. 고소장 제출 방법
- 작성 후 출력: 고소장과 첨부자료를 준비합니다.
-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수사관의 확인: 접수 과정에서 수사관이 보완을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설명 준비를 합니다.
4. 유의사항
- 고소장 내용은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명확한 증거가 있을수록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고소장을 작성해보시고, 필요 시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위대로 작성하신뒤 관할경찰서 민원실가셔서 고소장과 증거를 그때 제출하셔도되며
피해자 조서시에 제출하셔도 무관합니다
이후 진행내용도 공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