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민사 소액 전자소송 이야기 2

영서닝 2024. 6. 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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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에 저 정도의 자료만으로도 소송이 승소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승소한 상태이고 소송비용 확정까지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소송을 시작해 봅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전자소송 홈페이지 가입 후 

 

 

체크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상대방의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등등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우린 입금한 내역이 있으므로 걱정 마시고 

소장을 작성합니다 

 

 

 

 

체크한 부분 작성해 주시고 

 

 

 

당사자입력란 클릭

 

 

 

원고는 본인의 정보를 다 작성한 후 저장한 뒤 

 

 

 

피고의 주소 주민번호 아무것도 몰라도 제가 체크한 부분 작성하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뒤 청구취지란에 꼭 3번을 잊지 말고 작성해 주시고 

 

 

청구원인에는 판사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작성해 줍니다 

 

 

입증방법으로는 이전글에 올렸던 입금내역서 문자내용 카톡내용등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지불한 뒤에 사건번호가 나오면서 접수가 됩니다 

 

이렇게 민사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나중에 소송비용확정을 위하여 영수증을 꼭 챙겨두시는 거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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