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일상

2024년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안내

영서닝 2024. 5. 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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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만19세이상 일반국민 

* 스마트폰 , 홈페이지를 통한 실적증빙 자료 제출이 가능해야함

*2개월 연속 활동이 없는경우 활동제한 기준 해당시 활동 제외될수있슴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안내 

1.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퐐영을 위해 제보단 본인이 교통법규 위반하는 경우

2.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3. 민원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 욕설, 비속어, 비라(조롱,협박), 성적수치심 유발등을 하는경우

4. 인센티브증액,포상금 지금기간 등 기존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병경을 요철하는 경우 

5.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정으로 본인외 면의로 가입하거나, 타인이 제보한 동일한 영상(사진)을 제보하는경우 

 

 

모집기간 2024년 2월 29일 ~ 상시모집 (월1회선발) 매월 20일 모집마감 월말 SMS를통해 선발결과알림 선발이휴 활동시작 

 

 

신청방법 

 

https://form.naver.com/response/6KsZDaJ1EAlUcNzI7eFoXg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네이버 폼 설문에 바로 참여해 보세요.

form.naver.com

 

위 링크의 지원서 제출

 

 

 

 

선발기준 : 지원동기, 주 활동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발및 SMS통지

활동기간 : 2024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잠정)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가능

활동내역 :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안전신문고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 자료 제출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도로교통법 위반은 '안전신문고'로 신고 

(2024년 3월 스마트국민제보 제보기능 중단예정,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실적 미인정)

 

포상금안내 

 

1. 포상금 지급대상 

1) 도로교통법 위반신고 

신호위반(제5조)/중앙선침범(제13조3항)/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1,2,3항)/인도주행(제13조1항)/안전모미착용(제50ㅈ3항)/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안전신문고" 자동차.교통위반-이륜차 위반'제보후 처리상태가 수용 (과채료,범칙금)또는 일부수용(경고)완료건 (안전신문고외 제보건 제출불가)

2)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

번호판가림 및 훼손(제10조5항)

*국민신문고 제보 루 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등 처분완료건  (국민신문고외 제보건 제출불가)

 

2.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 매월 최대 20건

 

3. 월별 포상금 금액

1)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원 (수용(과채료,범칙금)또는 일부수용(경고)처분)

2)중대교통법규 (신호위반,중앙선침범)포상금 가본포상금의 2배 (1건당 8천원)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법조항이 포함되어야함

3)자동차관리법(번호판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천원 (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등 처분)

 

4.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 실적제출후 익월초 지급

*계좌번호 오입력 및 연락불가 등의 사유로 포상금 지급일에 수령하지 못한경우 추후 포상금 지급불가

(반드시 포상금 지급기간에만 수령가능,본인명의 계좌로입금)

 

5. 분기별 우수황동자 포상금(월별포상금과 별도지급 )

- 포상금액 : 20만원 (100명,중복가능)

-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 지급시기 : 2분기(3~6월 실적): 10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12월 말

                    4분기(10~12월 실적): 2025년 4월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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